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화성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곤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경기도 화성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준비할 서류

① 산모신분증

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③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6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8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