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충청남도 서산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1.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2.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3.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최대 5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서,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택과/041-660-213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3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