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일시 지원
*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과 같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가구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서, 긴급 위기 사유 증명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33-249-3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