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 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일시 지원

*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과 같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가구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서, 긴급 위기 사유 증명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33-249-369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76~1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