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건설노동자에게 건강관리 기회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기관 수정 2026년 08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노동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검진비(약 25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단,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준비할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객상담센터/1666-112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