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언제 신청하나요?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보육과/053-666-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