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언제 신청하나요?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보육과/053-666-464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7세 ~ 만 1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