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HIV/AIDS 감염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경기도 포천시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기타

-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만)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 진료비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366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