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한국에너지공단기관 수정 2026년 06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준비할 서류

건축물 설계개요,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계통도, 장비일람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