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차량·출입자 소독시설, 출입구 차단시설 등 방역시설 및 방역장비 지원(자부담 50%)
- 지원단가 : 500만원/개소
※ 단,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 및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농가는 1,000만원/개소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관련시설, 축산단지, 종축장, 부화장, 규모이상 축산농가(소 50두, 돼지 1천두, 닭·오리 3천수 이상), 소규모 농장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동물방역과/033-249-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