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와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부담 경감 도모

충청남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주 및 가구원

준비할 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사실혼관계 확인서(사실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수급계좌 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

어디에 문의하나요?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계룡시 가정돌봄과/041-840-2282||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금산군 가족정책과/041-750-4113||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2||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074||홍성군 여성가족과/041-630-1635||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3||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5세 ~ 만 2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