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충청남도)

충남 도내 잠수어업인중 잠함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치료로 건강증진 삶유지

충청남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감압)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4회부터 50%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감압)병 질환자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홍성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 041-630-6583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준비할 서류

잠수어업인등록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충남도청 보건정책과/041-635-429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어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