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

기후에너지환경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준비할 서류

○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