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1) 마을회관(중심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 2)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운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마을회관(중심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
2)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의 주민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1.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2.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읍면 마을별 인원 구간을 설정하여 마을 대표 또는 이장에게 행복택시 이용권을 배부합니다.
3. 행복택시 이용권 배부는 마을회의를 통해 배부방법을 결정합니다.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제교통과/061-850-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