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기관 수정 2026년 07월 2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북한이탈주민상담실 방문 및 신청서 작성

준비할 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북한이탈주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