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경기도 평택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 후 내소

준비할 서류

-치매진단서, 소견서 또는 치매처방전(치매상병코드 포함)

-신분증(대상자 및 신청자)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재직자)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