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3~4월 경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1. 사업 신청서
2.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자 추정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3. 위임장(대리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5. 사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소유주 및 상속자 전부)
6. 빈집을 증명하는 자료(최근 1년이상 전기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료)
어디에 문의하나요?
민원봉사과/063-320-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