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언제 신청하나요?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준비할 서류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