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과천시)

과천 시민들의 장례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

경기도 과천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