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를 파견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경기도기관 수정 2026년 09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생활지원

-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 이용시간 : 월 48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산모지원

- 서비스 내용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출산 예정일 1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이용시간 :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육아지원

- 서비스내용 :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

- 이용시간 : 월 80시간 이내 / 육아기(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2인 : 월 120시간 이내, 3인 이상 : 월 160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및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준비할 서류

서비스 이용 신청자 정보 기록지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도청/031-8008-432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