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054-370-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