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경기도 군포시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훈 명예수당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사망위로금)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31-390-021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