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 피해 보전

경상남도 거제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어디에 문의하나요?

기후환경과/055-639-394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