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요금 50%감면

구리농수산물공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차요금 징수 제외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

※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음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경형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 내지 6급 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 (장애인수첩,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차량표시 등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1급 내지 7급 상이자 운전 차량 및 상이자 동반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등으로 확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교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확인)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징수 제외 대상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주차요금 감면 대상

- 경차 이용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첩 보유자, 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소유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농수산물공사 교통파트 직접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교통파트/031-560-518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