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 3~4년까지 월 20만원 / 5년까지 월 1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