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