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국가보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수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준비할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부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보훈원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