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농지 임대 수탁 지원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한국농어촌공사기관 수정 2026년 06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임대수탁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