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자 함

충청남도 공주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 지원금액

- 일정 대출액(2억원) 이하, 대출잔액의 2% 지원

- 가구당 최대 400만원 / 1년 200만원 한도 내

● 지급기준

- 최대 2년 지원(연 1회 최대 200만원)

※ 1년 차 지원 후 2년 차 지원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다음연도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방법: 현금지급(계좌이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매년 반기별 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반기별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할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통장사본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