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농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제주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사업 대상)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자

- (연령 기준) 18세~39세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

- (기타 조건)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시(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

언제 신청하나요?

사업시행 전년도 11~12월 신청(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농업e지시스템 접속(https://www.nongupez.go.kr/nsm/main)

준비할 서류

1.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3.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4.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주시 농정과/064728331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3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