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공고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준비할 서류
사업별 해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마을공동이용 증빙서류(해당 작목반 명단 등)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업정책과/031-310-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