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내수면 양식장 수차, 사료급이기, 부직포, 사료배합기, 양수기,전기목책기, 발전기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사업자 선정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양식장 기자재 개인별지원 사업 신청서 1부
동 사업전용 자기자금 입금 통장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