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귀농정착금 지원

귀농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 지원으로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준비할 서류

1. 귀농어업인 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3. 귀농귀촌인 세대주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4. 실거주확인서(읍면에서 작성)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중심) 1부

6.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공동경영주 등록확인) 1부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확인) 1부

8. 귀농어업인 관리카드 1부

9.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소득 3,700만원미만 확인) 1부

10.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확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65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