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1.1. ~ 1. 31.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축산과/033-340-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