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참조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계약금 납입내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 채권양도계약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전북청년허브센터/063-220-8942||전북자치도/063-280-2365||전주시 /063-281-2445||군산시/063-454-4244||익산시/063-859-5549||정읍시/063-539-8202||남원시/063-620-6587||김제시 /063-540-3269||완주군/063-290-2873||진안군/063-430-2311||무주군/063-320-2486||장수군 /063-350-2296||임실군/063-640-2284||순창군/063-650-1771||고창군/063-560-2385||부안군/063-580-488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