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훈예우수당

-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준비할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