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층의 결혼포기 및 만혼현상을 개선하고, 결혼 유도를 통해 출생률 제고 대기업 등에 비해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견)기업에 청년 장기근로 유도 청년 농업인의 농촌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고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충청북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3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직장인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