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행복 보험) 가입비 지원 ○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5세 ~ 만 65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전국 우체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