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각 호 해당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의 월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중구관내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

- 만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세대

- 한부모가족법에 따흔 한부모세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 매달 지원가능대상자 명단추출 담당자 확인 월건강보험료 지원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생활보장과/02-3396-535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