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및 당뇨병 학생들 의료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지원기간

-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용(MRI) 검사비, 상급병실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제외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 지원기간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이 안내된 날짜부터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요양비의 보험급여 제외분), 비급여 진료비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유예·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시기의 경우 난치병 및 당뇨병 차이가 있으므로 계획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

- 학생 소속 학교를 통해 교육지원청 공문 및 우편 접수

○ 당뇨병 의료비 지원 사업

- 해당 학부모가 직접 교육지원청 우편 접수

준비할 서류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 진단서-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2개 서류 모두 제출)

❍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해당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그 외 필요서류(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해당시)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붙임2 참조] 1부

❍ 제1형 당뇨병 병명 또는 코드번호 기재된 처방전(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1부

❍ 진료비, 소모품 구입비, 연속혈당측정관리기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 등 영수증 1부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2 참조] 1부

※ 구비서류의 경우 지원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계획 참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7세 ~ 만 1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