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