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정과/043-85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