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정과/043-850-571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