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어업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수산정책과/051-888-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