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공통 : 신분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