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공통 : 신분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2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