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9월 1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 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 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 수학여행비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자녀·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000천원

※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별도 신청 및 구비서류 없음(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으로 갈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성가족과/063-280-252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대학·대학원생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