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화장장려금지원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경상북도 영천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 지급방볍: 신청한 계좌에 입금

준비할 서류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화장증명서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에 문의하나요?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