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외래 및 입원진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비진료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준비할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원무과/064-720-210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7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