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고성군)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경상남도 고성군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언제 신청하나요?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신청(부부 중 1인)

준비할 서류

0 신청인 제출서류 ( 부부 중 1인 방문신청)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청자

-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자

-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무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 계약자

-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소유자

-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명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 신청자

- 초본(이력 포함) 각 1부: 신청자 및 배우자

- 등본 1부 : 신청자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