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오후 13시~17시30분)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2. 정액검사결과지 1부, AMH 결과지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3. 개인정보동의서

4. 사업참여동의서 1부

※ 사실혼 추가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