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유통시설현대화

선별 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농림축산식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문으로 신청

준비할 서류

사업계획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시·군·구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