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권수진/02-2620-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