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12월 신청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업정책과/061-339-7344